부동산소송변호사 상사유치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27. 11:2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상사유치권




길거리에 흔히 플랜카드 등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 등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옷 수선을 맡긴 사람에 대해 세탁소에서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유치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채권이 유치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 생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앞에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얘기했던 세탁소는 수선료를 지급받은 이상 옷 수선을 맡긴 사람에게 별도의 대여금채권 등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여금채권과 같은 경우는 옷 수선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유치권은 민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상법에 근거를 둔 유치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부르는데,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채권이 물건에 대해 생긴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치권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이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상사유치권 자는 채무자 및 그 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 자나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그 상사유치권 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사유치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사유치권 등 유치권행사는 많은 분쟁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으로도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상사유치권이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 및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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