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11. 10:58 / Category : 부동산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처분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사항입니다. 이는 채무자 재산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면 이 처분의 실효성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특성상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채무자가 종종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한 가처분 등의 처분이 들어왔다면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일산 상대방의 가처분 등의 자체는 타당할 수 있지만 가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해방공탁을 통해 가처분 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 소명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 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의 판결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기대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처분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처분 등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해 민사법정이율인 연 5%와 공탁금이율 연 1% 상당의 이자차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금전채권에 대해 부당한 가처분 등이 된 경우 금전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금 민사법정이율 5%의 지연손해 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처분 등이 된 돈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은 특별손해로 보고 채권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별손해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채무자가 부동산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이는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당한 가처분 등이 이뤄질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속히 가처분 이의 등을 제기해야만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종모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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