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유지권행사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26. 17:15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행사란?

 

 

 

흔히 길거리에서 플랜카드 등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 등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시공한 건설자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으며, 옷 수선을 맡긴 사람이 세탁소에서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을 근거가 바로 유치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채권이 유치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 생긴 것이어야만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얘기했던 세탁소는 수선료를 지급받은 이상 옷 수선을 맡긴 사람에게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여금채권과 같은 경우는 옷 수선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 유치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치권은 민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을 민사유치권이라 하고 상법에 근거를 둔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이라 부릅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채권이 물건에 대해 생긴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고, 더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상사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그 성립 당시의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 성립 당시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성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사유치권은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성립할 뿐이며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의 침해를 사후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치권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사유치권 등 유치권행사는 많은 분쟁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 유치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유치권행사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 및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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