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15. 17:3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 60일 이내로 등기신청을 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에 대해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민법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등기해야 소유권에 대한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신청 할 수가 있는 대리인을 법무사나 변호사나 사무원 중에 1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신청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첨부정보와 같이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첨부하여야 할 정보라 함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자격이 되는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사단 및 재단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의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법변호사로서 많은 노하우를 지닌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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