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2. 17:13 / Category : 부동산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간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개념은 전세금을 지급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를 좇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전세금에 대해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의 개념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함을 약정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효력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존속기간에 따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이 있는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한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석조, 연와조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동산은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하나 더 성질에 따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이 있는데요.
전세권의 성질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성, 전세금의 지급, 우선변제권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의 성질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청구,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했을 경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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