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용도변경 구분소유자동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9. 7. 16:46 / Category : 부동산

상가건물 용도변경 구분소유자동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것을 말하며,용도변경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가건물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구분소유자동의가 필요할까요?
상가건물의 일부를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려면 관할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제한없이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로 되어 있고 층별 또는 구획된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유에서 “집합건물법이‘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수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위 판례를 보면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해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상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만큼 주차가 어려워지므로, 그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때 구분소유자 등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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