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부동산소송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7. 15:49 / Category : 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 불법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상업적인 형태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변형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를 이용하여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틈새점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하는데요.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로 둔갑시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문제가 되다는 걸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업소들을 경찰에 고발하였지만 이는 일부일 뿐 단속 한 달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개조 등이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앞서 언급했듯이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 숙박업이나 주차장 용도변경, 불법적인 개조 등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장애, 보행자 접촉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당초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적으로 변경 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축물 용도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경우, 무신고 용도변경죄에 이르게 되는 사항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세부용도는 자동차관련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사업등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등으로 나눠지며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관련하여서는 종전 건축법에서 일부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건축법에서는 무분별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용도변경신고서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방화, 내화, 피난 혹은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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