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점유취득시효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15. 16:5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점유취득시효가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고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인천의 한 토지를 소유했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A씨가 해당 땅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이후 B씨,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는데요. 


한편 원고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계속 소유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했던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물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역시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직전 건물주인 C씨가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피고와 C씨는 합쳐서 20년 이상의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C씨에게 건물을 매수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부터 거꾸로 20년 동안의 토지 소유자는 원고였으며 소유자가 변동된 적 없으므로 피고가 2010년 시효 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리할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탄탄한 변론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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