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21. 16:04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요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일대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해당 토지를 1915년부터 B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토지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토지시효를 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나 용도를 고려했을 때 점유개시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공사가 해당 토지를 B씨 성을 가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B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때 원고 B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수용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한 절차로 매수하면서 해당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A공사가 토지 취득절차에 관해 별다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취득시효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유취득과 관련한 소송은 수많은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변수가 많은 편에 속해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점유취득시효요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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