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12. 17: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부실공사 하자보수금 지급이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실공사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공사 시 가격이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고 설계변경을 지시했다면 후에 발생한 하자보수금에 대해 사업주체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개발측은 B조경공사와 골프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는데요. 같은 해 공사를 마쳤으나 이후 골프장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자 휴장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A개발은 B조경공사를 상대로 자재구입비와 영업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실공사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에 쓰인 사토의 장단점에 대해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공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하자는 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사토의 성질이나 설계변경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A개발은 B조경공사에 약 2억원의 공사 잔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하자보수 내용증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기입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 증명서는 차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 자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실공사나 하자보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소송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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