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세금체납 압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14. 15: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분쟁변호사 세금체납 압류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전 주인을 대신 해 세금 체액을 지급했을 경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있는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전 주인이 약 2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ㄱ시가 압류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A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지급 했지만 이후 제 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원고 승소 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밀린 세금을 제3자가 지급 했을 때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며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세금을 낼 때 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로 판단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 납부가 A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한 것일 뿐, 잘못된 납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려고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ㄱ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 받았으며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전제로 압류해제를 이행했으니 이는 잘못된 납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압류가 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유효한 납부이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이 체납된 경우나 압류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부동산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니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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