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 유치권성립요건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5. 16:4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 시 유치권성립요건은



보통 건설공사는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공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일은 건설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저축은행은 ㄴ건설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ㄴ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ㄴ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간판설치를 한 A씨가 공사대금 5000여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ㄱ저축은행은 A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ㄱ저축은행은 김씨가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해당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설치 공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물건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A씨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간판설치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한 원심이 잘못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에 부착된 시설을 분리할 수 있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유치권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금전적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건설공사 중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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