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건물공사도급계약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18. 16:3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건물공사도급계약 시



건설공사는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미리 공사대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률 사항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소송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건물공사도급계약 시 발생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공사와 부지 조성 공사 등을 B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B건설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를 마무리 할 무렵에 A씨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오히려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공사대금에 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B건설이 A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 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B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후, A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공사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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