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유치권행사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7. 15:5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행사를



최근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은 계약의 기간과 액수가 큰 편이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공사대금지급과 유치권행사를 주장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건의 경위부터 보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이후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대표인사인 B씨가 낙찰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가 경매 절차 중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지급이 안 되었다면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C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도 A씨가 B씨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자 B씨는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냈는데요. 법원은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도급계약서가 일반적인 공사 계약서와는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두 차례 창고와 창고 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기간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성고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계약금 1억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20억 상당의 공사를 직접 조달해 완료했다는 것인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는데도 2차 공사계약을 맺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유치권행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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