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 공사대금청구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16. 17:1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동이행방식 공사대금청구는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을 택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위험요소를 각 구성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사안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 등 4개의 건설회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공단과 건설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회사 중 하나인 B사는 국세와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국가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약 1억원을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의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전액인 약 3억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성원 별로 따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정서가 공단에 제출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공동수급체와 공단은 공사대금 채권을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였던 B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동이행방식이란 보통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구성원 중 한 명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의 조사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공동이행방식이나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대책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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