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 10:4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급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도급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대법원재판부의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Q씨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를 W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하고 구두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W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Q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하여 협의를 했지만 양자 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에 관하여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Q씨는 W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로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W건설은 Q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W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공사도급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하게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원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란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했고, 원고 측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는 공사 대금을 사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및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건설이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건설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설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인과 건설사 측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건설 등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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