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17. 11:0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불과 몇 개월 전 축구경기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잔디의 길이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소송 사례
지방자치단체는 곧 열릴 축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자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했고 개찰 결과에 따라 W기업이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W기업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잔디의 길이를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증액되었고 이에 분노한 W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지시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 특정 제품을 납품한 만큼 임의 감액분과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은 오로지 자신만의 사정으로 인조잔디의 길이를 변경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단순하게 증액된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특정제품이 관한 것으로 전재하고 충전재를 덜 사용했으므로 감액한 부문과 늘어난 잔디길에 대한 추가 비용과 보수공사비를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제기되거나 공사와 관련해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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