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공사대금 중단에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8. 19:4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대금 중단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면 착공을 시작합니다. 이때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공사대금급인데요. 허나 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또한 건설 법은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공사비로 약 1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 일 때 A씨와 B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후 A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B씨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세무서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함께 살펴 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공이 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되어 A씨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용역의 공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이미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한 뒤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에 B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 A씨가 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해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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