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9. 13:2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도급비 미지급에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지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을 약정한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다음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 ㄱ씨는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맡았습니다. ㄱ씨는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ㄴ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도급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도 ㄱ씨는 ㄴ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사는 ㄱ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해지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 막고 처음부터 ㄴ사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소송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결이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여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중소업체 입장에선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ㄴ사에 지급 안 하려는 목적으로 하도급공사를 맡긴 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맞추어 편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로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할 때 이를 사기죄로 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사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판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도급비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분쟁과 공사대금소송에서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다소 벅찬 법률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한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건설법에 대한 지식과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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