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 공사대금 분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17. 14:0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상담 공사대금 분쟁 




용역을 하고 나서 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전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 전체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처음부터 정해진 건설공사대금에서 금액을 제하여 사업자에게 제시 할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리베이트 계약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기로 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주기로 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약 2억원을 부풀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부풀려진 차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도급사인 B사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도중 대금 미지급에 문제가 생겨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17억원을 받은 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장공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A사는 이미 완성한 건설에 대한 건설공사대금과 대금지급 지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여 추가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덧붙여 리베이트 약정이 성행하면 사회질서에 반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흩뜨리고 비자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집행되고 있는 위법한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도급계약 중 리베이트 2억2000만원을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급계약 중 도급계약 중 건설공사대금 지금 약정과 리베이트 지급 약정에 대해선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약정 부분에 대해선 효력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A사가 도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제외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때 오히려 A사는 초과지급 받은 금액을 B사에게 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공사계약은 유효하나 리베이트 계약이 들어간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설분쟁은 법률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건설법에 지식이 많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건설소송상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분쟁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설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동인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소송에 오랜 경험과 승소를 통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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