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지분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31. 15: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채권 지분으로 




건설사들이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도급을 수행하여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개인별로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합니다. 수급체를 결성할 때 서로의 의견을 협의하며 협의 된 내용에 따라 협정서를 만들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분쟁의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A사 등 4개의 건설회사가 B공단과 하수관 건설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C사가 국세 및 고용보험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국가는 미납만큼의 B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C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면서 나머지 회사들이 C사를 상대로 국가가 압류한 공사대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나머지 공동수급체 회사들은 국가소속기관인 B공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은 공동수급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회사들과 B공단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서 구성원 별로 청구된 각각의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수급체와 B공단은 구성원 각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국가가 B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행위가 정당하며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 중 한명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했을 때를 설명 했습니다. 이어서 도급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할 시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 등 공동수급체를 맺은 회사들이 B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금전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 보다 관련 입증자료를 모아 건설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으로 발생할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건설소송으로부터 승소 경험이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분쟁의 불씨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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