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전문변호사 이행보증금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30. 11:5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분쟁전문변호사 이행보증금은




건설 및 무역계약에서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증금의 일종을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하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를 하지 않아 재입찰로 발생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계약에서도 건설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행보증을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보증금에 대해 사례로 건설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교통국이 발주한 공사를 도맡은 B사는 일부 교량상판을 C사가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사유로 C사가 작업을 중단하였고 C사를 건설 보증한 수출입은행인 D은행에게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C사는 D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B사는 D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분쟁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는 C사가 계약을 위반한 정황만으로도 B사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만한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사가 D은행에게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사와 C사의 구매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두 회사가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서로 분쟁이 발생하여도 계약 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설계변경을 사유로 작업을 중단한 C사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버린다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서의 보증의 효용가치를 상실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남용 인정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건설 및 무역에서 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보증을 적립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분쟁이 발생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금전적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설분쟁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법에 지식이 풍부하여 승소경험이 있는 건설분쟁전문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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