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절차 학교부지매입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22. 17:4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절차 학교부지매입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해당 자주성을 보호해 주면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이 된 법률을 사립학교법이라고 합니다. 부지매각에서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부지 매각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이 대학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개발절차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수를 하는 재개발절차 중이 었지만 ㄴ대학과 부지 매입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ㄴ대학은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할 수 없어 재개발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 하자 재개발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를 한 부지에 해당은 하지만 연립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부지를 매각 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 부분에서 처분이 되면 학교의 존립 자체를 해롭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시설이나 설비 등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ㄴ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ㄴ대학은 재건축조합에게 대금을 받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절차 중 학교부지라는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자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시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여 사건에 하루빨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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