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3. 11:4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명목상가계대출이라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며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5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명목상 가계대출로 대출을 받았지만 공사대금에 사용을 하였더라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ㄴ은행에 대출을 받다가 대출한도액에 다다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ㄷ씨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ㄱ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ㄷ씨 등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ㄴ은행은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ㄷ씨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ㄷ씨는 가계대출로 대출을 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공사대금으로 상용한 것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사소멸채권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은행이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9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모두 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은행이 ㄷ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가계자금 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적인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은행이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드 영리를 목적으로 두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거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보았을 때 ㄴ은행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은행이 ㄷ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의 항솟미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가계대출로 대출을 받았지만 공사대금에 사용을 하면서 소멸시효로 붉어진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대금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히 문제를 파악한 뒤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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