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5. 11:4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유치권부존재 확인 어떻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대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오늘은 건물 간판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행사를 하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ㄴ건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ㄴ건설이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C씨가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하자 ㄱ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은행은 C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만 해당하는 거이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관해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옥탑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를 비롯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해당 간판이 호텔의 일부인지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C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호텔 경매를 시작한 ㄱ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C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시설물 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하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건설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답을 얻은 뒤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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