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대금 묵시적 인정과 도급계약의 원칙_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 11:09 / Category : 칼럼

 

 

건설공사 공사대금 묵시적 인정과 도급계약의 원칙_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  

 

 

 

공사대금 미리 정하지 않아도 착공 후 이의제기 없었다면 묵시적 인정으로 봐야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P씨는 2010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P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확정짓지 못했다.

P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수천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P씨를 상대로 “공사비 1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민사3부는 상고심(2012112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P씨가 공사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P씨는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공사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내용과 형식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고,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건설업자로 제한되며, 발주자는 수의계약의 체결 전에 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견적기간을 두어야 한다.

 

공사대금분쟁 발생에 대한 시공사의 대응방안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수급인이 응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수급인은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지만, 이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공사 등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계약을 타절할 수 있다. * 타절: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

공사계약을 타절할 경우 시공사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에 따라 타절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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