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과 압류채권 _ 최종모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3. 11:30 / Category : 칼럼

 

 

가압류결정과 압류채권 _ 최종모변호사

 

 

 

금액만을 한정해 가압류결정를 받게 되면 처분금지 대상을 구분할 수 없어 무효


 

최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월 (주)투어스건설은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주)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 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

 

여러 개의 채권 가압류 시에는 압류액을 채권별로 특정해야


 

이에 대법원 민사1부는 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인 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 8,848만 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압류채권 특정의 필요성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불복방법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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