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운계약서 분쟁 어떻게 해야 하는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2. 15: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다운계약서 분쟁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불법적인 꼼수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다운계약서 관련 사건 사례로 주택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달라고 위약금 청구소송을 낸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주택을 약 1억 5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주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다운계약서로 작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를 하였고 B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고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인 8천만원의 위약금을 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은 A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B씨가 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더라면 매매례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며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 1억 5천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약 7천5백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다운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운계약서 약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한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도 감수해야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다운계약서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다운계약서를 포함하여 부동산계약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부동산 소송을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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