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9. 19:1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 분쟁 발생하면 어떻게?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지체상금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시공사들은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약 3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한 후 A사와 시공사 입장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후 A사와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였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5개월간 중단되었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마무한 다음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했고 A사측은 약속된 기간 보다 약 2백일이나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A사와 합의하여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하며 약 3년 3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것으로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시공사가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때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A사와 시공사측이 협약을 통하여 미분양책을 마련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공사중단이 시공사측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어서 무효라고 A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협약이 A사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사가 지체상금 약 85억원을 달라며 시공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건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변호사는 건설 관련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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