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피해보상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 19:0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층간소음 기준 피해보상될까 



층간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견되는 분쟁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층간소음은 조용한 시간대에 세탁기를 돌린다던지 혹은 믹서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기르는 애완견이 짖던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서 이런 층간소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고 계속되는 소란에 참지 못해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층간소음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리크기 기준을 보면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데시벨(dB) 이며 야간 기준은 38데시벨(dB)입니다. 그리고 최고소음도의 경우,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이며 여기서 말하는 최고소음도는 최대로 충격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기준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음이 발생 되기는 했지만 데시벨의 기준이 넘지 않아 불쾌감만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불쾌감으로는 판결할 수 없으며 정해진 소리크기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치들과 소음의 원인 제공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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