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하도급거래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5. 17:2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하자보수공사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이란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정한 대기업에 종속해 그들의 지배나 통제 아래에서 주문 받고 생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의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을 주축 한 도급업체간에 이루어진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하도급거래 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 건데요. 


2015년 8월 ㄱ사는 A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옥상 환풍기를 설치 하기 위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맡고 전문시공업체인 ㄴ사와 ㄷ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ㄱ사의 관할청인 oo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인 제29조 2항에서 동일한 업종들끼리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2017년 4월에 약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도급 받게 되면 공사의 일부나 전부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는 동종업종 건설업체끼리 하도급을 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 되어 있는 ㄱ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옥상 환풍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제공사업체로 등록 된 ㄴ사와 ㄷ사 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제 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oo시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유권해석을 의지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어도 이러한 유권해석이 잘못된 법령해석이었을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어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며 ㄱ사가 oo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공사를 맡을 때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업종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거래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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