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공사장소음 해결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4. 17:4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공사장소음 해결은?





주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건설클레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A아파트와 20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 6월 A아파트 입주민들은 ㄱ건설을 상대로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약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같은 해인 12월달에 ㄱ건설이 A아파트 입주민 약 200명에게 거주한 시기와 층 위치를 고려하여 1인당 11만원~53만원씩 약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아파트 입주민들은 ㄱ건설을 상대로 11억을 배상하라며 건설클레임 소송까지 냈습니다. 


ㄱ건설은 공사장 근처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교통소음이 55~76dB로 상당한 수준이며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ㄱ건설에서 주장한 교통으로 인한 소음은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 즉 충격 소음과는 별개로 진동을 수반하는 등 공사장 소음과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교통소음과 건설장소음은 구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정위에서 공사 현장 소음이 최대 73dB이며 골조공사는 최대 67dB, 토목공사 최대 66dB의 소음으로 발생한 것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65dB 을 초과한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ㄱ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 A아파트 입주민께 소음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건설클레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장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소음 등 건설클레임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건설분쟁 상황에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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