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사례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2. 14: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사례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면 그와 관련된 분양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분양광고 내용은 대부분이 편의시설이나 교통 및 조망 등을 포함하여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면 분양계약자들은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광고나 근처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포함되었다던가 분양이 마감에 임박된 것처럼 꾸며놓은 말들을 분양 허위과장광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계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게 된 허위광고 사례, 과장광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2항에는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한 날부터 3년이 지난다면 법률이 정한 기한에 의하여 사라진다고 정해져 있는데 법률이 정한 기한은 3년이며 입주한 날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등 약80여명은 B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고 2009년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 300m에 불과한 거리로 육군부대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입주하기 전 분양광고문에는 육군부대가 어디에도 표시 되어 있지 않았고 군부대가 아닌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근처 군부대가 훈련할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A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 등은 아파트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시효기한인 3년이 경과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 등 아파트 입주한 시점에 허위과장광고를 알아 볼 수 있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있는 사실까지 알아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에 시작했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건설사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 등이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에 불법광고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고 이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광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례처럼 아파트 분양 시 허위나 과장이 담긴 광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진 최종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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