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수수료 반환청구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9. 18: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보증수수료 반환청구될까?





분양보증수수료란 분양사업자가 파산이나 내부사정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납부했던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의 책임을 지는 보증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오늘은 분양보증수수료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고 난 뒤 모집공고를 안 했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회사는 건설사에게 받았던 분양보증수수료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ㄱ사와 ㄴ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아파트 분양과 ㄷ사에 관한 보증계약을 맺었으며 각각 약 13억원과 29억원을 보증료로 냈습니다. 


이들은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등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들은 ㄷ사에게 모집공고를 못해 분양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할 테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ㄷ사에서 보증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았던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 공제하는 등 금액은 이미 반환했으므로 더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보증계약의 보증서상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일이 보증기간이 시작된 시점이라 되어있고, 보증료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 위험 가능성 기간 동안 보증료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분양보증계약 효력이 분양계약 체결을 안 했다는 사정 하나로 발생하지 않았다 보는 건 어렵다면서 ㄷ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ㄷ사의 시행세칙과 보증규정을 본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대한 취소사유를 분양률의 저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명백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 된 이후 실제 모집공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뿐이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도 내부 사정에 의해 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로서는 관할 관청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모집공고를 하지 못할 경우 보증료의 반환 기준을 정해서 사업 주체로부터 수수료반환청구가 되는 보증료를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설사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던 날이라고 하더라도 ㄷ사가 분양보증계약 보증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 보는 건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건설사들이 하지 않는 다면 분양보증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정산금을 포함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깨고 ㄷ사가 ㄱ사와 ㄴ사에게 분양보증수수료로 각각 약 10억과 24억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분양보증수수료반환청구와 관련된 분쟁상황이 발생했다면 법률지식을 갖춘 최종모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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