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분쟁상담 도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5. 14: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변호사 분쟁상담 도움  



부동산 개발업자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개발하는 주체를 말하고 사업대상 부지의 주변수요나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조건이 알맞은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빌렸던 명의를 자신의 권한 범위가 넘는 계약조건으로 땅을 팔아 분쟁에 휘말린다면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도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1년안에 100%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선 그에게 약 3억원과 A씨와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C씨는 ㄱ씨의 임야를 사고 난 후 자신의 아내와 A씨, A씨의 조카, 친구 어머니까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땅 중 일부를 B씨에게 팔면서 매수인을 B씨로 매도인을 A씨로 하여 해당 땅에 토목공사와 건축허가를 마쳐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 체결 후 C씨와 C씨의 부인에게 잔금과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B씨는 계약상 매도인인 A씨와 그 돈을 받았던 C씨 부부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C씨부부에게 책임을 지라며 B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약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 중 A씨에 대한 모든 부분을 취소하라며 A씨 책임을 인정했던 1심을 취소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우선 A씨가 명의를 C씨에게 대여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어주며 자신을 대리해 토지를 팔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인 처분권한을 수여했던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단지 그것만으로 B씨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주장했던 민법 제126조의 권함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계약엔 A씨의 능력범위나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토목공사나 건축허가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A씨처럼 보통 사람이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씨는 미리 A씨에게 이 사실에 대한 위임을 C씨에게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A씨 말고도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B씨는 다른 소유명의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A씨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었던 계약을 체결한 뒤 C씨에게 잔금과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본다면 B씨는 C씨부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C씨와 함께 B씨를 기망하지 않았고 A씨에게 이 계약은 어떠한 효력도 없으니 1심의 판결은 부당하여 A씨의 책임을 인정했던 부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부동산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부동산분쟁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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