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9. 20:2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합의가 된다면 유효하게 계약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나 추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문서란 부동산을 매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계약문서이며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또는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매매계약 관련 사항을 문서화 하여 분쟁에 대한 여지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약 11억원에 팔며 계약금은 1억여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 A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에 따른 계약금은 배로 갚아야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해 통보하며 송금 받기로 했던 계좌마저 폐쇄하고 이미 받았던 약 1000만원의 두 배인 약 2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계약 해제 시 2000만여원이 아닌 계약금 기준인 약 1억 1000만원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 받았던 계약금 약 1000만원과 계약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0%에 해당하는 3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B씨에게로부터 약정 계약금 70%에 해당하는 87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인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 시 계약금에 대해 먼저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약정하거나 계약금 지급은 전부 나중에 한다고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내어 준 매도인 A씨가 계약금 전부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선 임의로 계약 해제시킬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처럼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금을 내어 준 매도인 A씨가 매매계약에 대해 취소시킬 수 있다 해도,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해약금의 기준이 된 돈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갚아 부동산매매계약취소가 된다면 당사자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으로 정했다는 생각을 어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 해제가 가능하여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어간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계약서상 실제 B씨가 A씨에게 준 돈을 두 배로 주겠다 게시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 시키므로 부당하다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통보 받은 매수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분쟁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계약과 관련되어 다양한 소송수행경험을 통해 신속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건은 법률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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