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납부 부대시설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8. 18: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부대시설도?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될 시 취득자에게로부터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경우 발생한 담세력에 과세해야 하는 조세고, 수익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할 시 미리 내게 되는 조세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그 세율 적용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인지 일반재산취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을 분양한 분양자들이 다른 옵션판매업체와 시공사를 별도로 계약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ㄴ건설사를 A아파트 시공사로 하여 건축에 나섰습니다. ㄱ조합과 ㄴ사는 분양계약에 대해 일반 수분양자들과 체결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ㄴ사 뿐만 아니라 옵션을 판매하는 업체인 ㄷ사와 ㄹ사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고 오븐이나 욕실비데 등 별도의 부대시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ㄱ조합은 부대시설 공급을 설치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으로 약 47억원을 제외한 745억여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은 과세표준에다가 부대시설 공급을 설치한 계약의 비용도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ㄱ조합은 구청방침을 따라 과세표준과 부대시설비용을 일단 포함시킨 뒤 다시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ㄱ조합은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납부로 포함시킨 일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선 부대시설이 아파트 주요 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건축물이 되므로 이에 따른 효용가치가 이루어져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이 된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의 발코니 확정 등이 아파트를 설계했을 때부터 각 세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수분양자가 옵션판매업체나 시공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했던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조합이 해당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안 했으며 비용 또한 수분양자들이 옵션판매업체나 시공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므로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고자 한다면 취득에 대해 취득자가 완전히 소유권에 대한 취득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ㄱ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했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은 ㄱ조합이 내야 하는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조합이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비용의 일부가 취득세로 포함되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부대시설 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발코니를 확장하고 오븐이나 욕실비데, 식기 세척기 등을 부대시설에다가 설치하기 위하여 옵션판매업체나 시공사와 따로 계약체결을 했다면, 해당 설치와 공급비용은 조합에서 내야 하는 아파트 취득세 납부의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취득세 납부의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적인 분쟁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제시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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