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 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20. 19: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 될까?





부동산 이중매매란 둘 이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을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자치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비록 매매계약이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법규에 맞게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적물이 팔린 것을 알고도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에게 제2의 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설득하는 것과 같이 매도인이 행한 배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함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약 13억 8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한 뒤 당일 계약금으로 약 2억원을 받고 한 달이 지나 중도금으로 약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포함한 계약이행들이 지체되자 자신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약 15억원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가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중도금을 받았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에 대해 처리하는 자로 해당되는 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 밖에 사기혐의까지 합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씨 등의 사이에 형법상으로 보호가치를 지닌 사무 처리자의 지위로 인정할수 있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사기죄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중 누군가 계약금에 대해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갚아줌으로써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은 계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임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단계가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신임관계로 재산적 이익에 대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에 대해 처리하는 자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그 지위에 해당한 매도인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해당 부동산을 제 3자로부터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보전 및 취득에 지장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해당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뢰적인 부분을 저버린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로 인정되는 종래의 판결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 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배임죄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배임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면 매수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렸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 법률조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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