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소득세 문제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6. 19: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소득세 문제로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해 얻게 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보유로 인해 얻게 된 자본이익과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통해 실현되면서 발생됩니다. 


또한 이 성격에 따른 소득은 발생한 빈도의 반복적, 계속적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을 양도한 행위가 반복적 혹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반복적, 우발적, 비계속적,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성이 없는 걸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에게로부터 18호의 다세대 주택 2/9 지분을 상속받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주택임대기간인 10년을 넘기자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그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호 이상의 임대거주자가 약 14년이라는 기간 중 새로 지었던 국민주택 등을 그 기간 전에 임대개시로 10년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했을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감면세액으로 신고했지만, ㄱ세무서가 A씨의 지분과 주택 전체의 호수를 곱하게 되면 5호가 미달함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ㄱ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ㄱ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호수를 계산할 때 각 공동소유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했다고 봐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망한 임대인의 공동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함께 했을 경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호수산정방법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공동사업자별로 각자의 임대주택 지분비율을 가지고 합산한 뒤 그 호수를 계산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각자의 임대주택마다 면적이나 위치 또는 관리상태 등으로 가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을 단순하게 합산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호수를 계산하겠다는 건 합리성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가 상속지분비율을 환산한다면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번 사건의 조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원심의 판단은 특례조항의 호수산정방법에 대한 법률의 원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 판결에서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약 1억 8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를 내렸던 원심을 다시 재판을 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 주택이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했을 경우 개별지분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분쟁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해결해 나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수행경험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언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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