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해지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3. 18: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해지로





최근에도 분양대금과 관련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분양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미리 알아보고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소송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입주자들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즉, 시행사가 아파트 이행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안 했을 경우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금전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대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는 아파트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 한 뒤에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과 달리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일 경우, 두 번째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 세 번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 않았던 기간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당 기간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진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이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날짜가 미뤄지고 나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질 때 입주자가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이 미뤄졌고 이에 계약서에 게시된 입주 기한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본 A씨 등은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 중앙지법 그리고 의정부 지법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법정해제권과 달리 약정해제권의 해제권이 발생된 이후에 아파트가 이행제공이 되었어도 해제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다소 입주가 지체되는 경우는 경미한 채무불이행 정도로 이를 사유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 의사표시에 대해 해제권을 입주자들이 행사하지 않았던 기간에 시행사들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행제공을 해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사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에서는 약정해제권에 대해 당사자끼리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해제권의 효과나 행사방법 또는 소멸 등에 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가능 하도록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입주자에게 생기더라도, 입주자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기간에 아파트 시행사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기한 준수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를 제외해 아파트 입주자의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권이 발생되고 아파트 입주 불가능 상태였을 때 해제권을 행사했던 약 22명의 청구는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A씨 등 약 799명이 입주예정일이 미뤄지면서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으니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한다며 아파트 시행사들을 상대로 약 4000억원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으로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가 지연됨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입주민들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도 입주자가 해당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간에 입주가 가능해졌더라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소멸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소송 사건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과 관련된 사건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적인 조언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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