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 임대차계약 체결했어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14. 17: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건물인도청구 임대차계약 체결했어도





임대차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되었어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이라면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의 물건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관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임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해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한 게 입주자대표회의지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있다면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있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을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나 계약서상 임대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4년이 지나 보육시설을 경쟁입찰로 하여금 새로 뽑자며, 건물을 비워달라며 A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집행기구로서 실행하는 행위만 했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2심은 임대차계약서상 본 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인해 체결한 것으로 적혀있지만, 관리규칙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거나 어린이 집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 선정 공고를 하고자 한다면 중요계약 내용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관리규칙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가 낙찰자와 계약서에다가 날인이나 기명을 한다면 계약이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계약서상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에서는 당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부녀회와 관리비예치금의 금액증가 등 자생단체의 운영하는 기준과 관리주체가 업무를 집행하고자 의결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리시설에 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결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계약서상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적힌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어린이 집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를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되었더라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건물인도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는 등 부동산 임대차 소송과 관련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소송수행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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