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31. 12: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취득세 신고 매매계약 해제로
일정한 자산에 대한 취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산에 대한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나 교환 또는 기부나 상속 등에 의한 건축과 현물출자 및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조성과 그 외에 유사하게 취득한 승계취득, 원시취득, 유,무상의 취득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매수인이 매입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해당 매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어떤 대상과 대상이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즉, 어떤 한 측에서 부동산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이 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는 서면이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추후의 분쟁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여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에 위치한 ㄱ아파트 101호와 102호를 각각 약 8억 5000만원으로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채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약 2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 A씨가 구청에다가 교육세 약 255만원과 취득세 약 2550만원을 납부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잔금 납부를 계속해서 지체했고, 결국 부동산매매계약 해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해제 신고서를 다시 구청에다가 제출 한 뒤 확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씨에게 체납에 대한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동일한 신고납세는 납세의 의무가 신고한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므로 A씨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닐 시 지방자치제가 조세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A씨가 부동산취득을 했다고 의제한 뒤 교육세와 취득세 또는 가산금을 다 합쳐 약 4100만원을 추심한 뒤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취득을 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부동산 취득은 등기 말고도 사실상 취득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취득은 대금지급과 동일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해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A씨가 두 채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약 17억원 중에서 계약금만 약 2000만원을 납부했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기에 A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여 과세에 대한 필요한 요건에 충족했다 보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신고행위에 대해 외관상으로 뚜렷하게 하자가 있지 않지만 과세요건이 없는데도 신고된 것이기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이번 사건의 신고행위에 대한 과세’ 라는 불이익에 대해 그대로 감수시킨 것은 A씨의 권익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뚜렷이 부당하므로 해당 신고행위에 대해 당연무효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냈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와 관련되어 분쟁이 일어났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변호사로써 이와 같은 다수의 분쟁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상담을 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인 다툼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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