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안받았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31. 20: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안받았다면





시세가 변동하면서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잠재적 이익을 이루고자 위험을 감수한 채 투기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법원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면 어떻게 될 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에서는 실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기존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 제 3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투기거래의 방지를 위해 제정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제 3자에게 이전 하는 일이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오늘은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제 3자에게 매도인 지위를 넘기는 것이 유효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인 C씨를 대리했던 B씨는 A씨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한 지역의 1만㎡ 중 약 7464㎡를 1억 1200여만원의 대금으로 매수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B씨가 C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했으니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 사이에서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락이 없었으니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며 합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매수인 지위를 제 3자가 이전 받으려는 경우와 다르게 매도인 지위를 제 3자가 인수하고자 했을 경우 미등기전매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이 허가를 안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투기거래를 막아 거래질서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 3자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했을 때와 다르게 매도인 지위를 인수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관할 관청이 해야만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고 한 합의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했었던 거래대상이 토지 일부 지분인 것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해당 부분의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수인인 A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절차이해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거래에 허가가 필요했던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안 받은 체 체결했다 해도 제 3자에게 매도인 지위를 넘긴 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처럼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러한 분쟁들이 빈번히 일어나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해결방안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게 됨으로 법적 승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의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조언과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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