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3. 18:4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 지체상금청구로
아파트 입주 분양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일 보다 더 늦을 경우 건설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지연손해배상과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대해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 지체상금청구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 등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설을 예정하고 있던 아파트부지에서 옛 시대로 추정된 다량의 도자기편과 자기편을 발견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부지에서 발견된 A문화재를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 지시에 따라 공사착공의 조건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ㄱ건설은 A씨 등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할 예정일을 정했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ㄱ건설이 약 9개월 가량의 예정일을 지체한 뒤 입주를 마무리하자 A씨 등 입주민들이 ㄱ건설 등을 상대로 건설공사 지체상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시기를 각각 따진 뒤 건설공사 지체상금의 약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후 ㄱ건설은 항소하였는데요.
2심은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라면 입주가 지연된 일수 약 133일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동의 입주자들은 약 253일의 입주가 지연된 일수에 해당한 지연손해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라 일정사유가 있는 의 경우 지체상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약정했다는 점, A문화재단이 발굴조사를 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등 외적인 요인이 상당하게 작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초 수분양자외 입주할 예정일 전에 분양권에 대해 승계 받았던 입주자는 손해배상액과 지체상금의 약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여 입주예정일이 지난 후에 승계해야 하는 입주자의 경우 약 80%를 감액하여 최소 180여만원에서 최대로는 약 62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입주지연에 대해 주택공급사업자가 불가항력임을 이유 삼아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입주가 지연되었던 원인이 해당 사업자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수단을 다 했다 해도 이를 방지 또는 예상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부지에서 발견되었던 유적발굴을 조사한 A문화재단의 조사기간이 사업부지에서 일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했던 예상기간이기에 사업부지의 일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발굴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ㄱ건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주민들로부터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정했었던 유적발굴의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 또한 착공이 지연되어 입주가 지연되었다며 ㄱ사의 과실 없이 그 지연이 발생되었던 것이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의 약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입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ㄱ건설 등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입주시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자신들이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아파트분양계약상의 건설공사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적발굴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 예정이 늦어진다 해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연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체상금청구와 관련된 분쟁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은 선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등 건설하자로 인한 분쟁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는 다소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최종모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하자소송수행을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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