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5. 20:3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지연보상금으로
공사지연과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공정률이 조금이라도 변동되었던 기간은 공사 일부가 이미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사정지 상태라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지연과 중단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명시적 지시 없이 공사정지를 하게 되어 건설사가 공사지연보상금을 요구한 공사대금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A사와 공사업체 B사는 전력공사업체 ㄱ사에게 선로건설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사가 공사할 용지를 예정일보다 늦게 인도하였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반대에 대해 민원을 심각히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된 A사와 B사는 ㄱ사에 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ㄱ사는 공사정지에 대해 거절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설업체 A사와 공사업체 B사는 공사를 정지하겠다는 여부 결정에 대해 공정률 변동의 여부를 기준 삼아야 하고 공정률이 일부 변동되었던 기간도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고 공사가 실제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공사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약 70억원, B사는 약 12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라며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사는 공사 지연과 정지가 인력 및 장비의 철수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공사가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한 기간 동안에 현장유지의 인력 및 현황은 공사를 진행했던 때와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정지라고 보면 안 된다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공사 정지에 대해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했던 상대방에게 공사정지를 지시함으로써 공사가 정지되고, 이후 다시 재개가 될 때까지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해당 사건은 발주자가 명시적 공사정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웠던 기간을 공사정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작업일지에 대한 공정률 등 이를 바탕으로 공정률 변동이 안 되었던 기간에 투입 되어진 인력은 공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현장보존을 하기 위한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고,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공정률이 변동되었던 기간은 공사 일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공사정지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조건에서 ‘용지 미확보’를 발주자 책임에 있다고 규정한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ㄱ사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고려해야 할 사유로 해당이 된다며 이를 감안해 볼 때 ㄱ사는 A사에게 약 25억원, B사는 약 4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인 A사와 공사업체 B사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지연보상금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연보상금을 달라며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발주처가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에 기재 되어진 공정률을 기준 삼아 책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공사가 정지됨으로써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등 공사대금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분쟁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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