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7. 21:1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증액청구에
보통 건설업에서는 하청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진행한 뒤에 받게 되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사대금소송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인데요.
기한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그에 따른 금액을 적절히 받지 못해서 공사대금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통 원청기업이 하도금대금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60일 이내에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를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면 이는 금지사항이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규정을 살펴본다면 도급인 즉, 발주자가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공사대금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ㄴ사가 ㄷ사의 하도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ㄷ사가 도급인, ㄴ사가 수급인 그리고 ㄱ사가 하수급인이었습니다.
ㄷ사는 ㄱ사에게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하겠다며 약정을 체결하였고, ㄴ사도 ㄱ사에게 하도급대금을 별도로 증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ㄷ사가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안 주자 ㄱ사는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ㄷ사가 최초 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증액 대금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ㄴ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하수급인인 ㄱ사가 도급인 ㄷ사를 상대로 전소제기를 하고 난 뒤 직접대금을 요청하였기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은 증액대금 채무가 사라진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액대금의 변경계약에 대한 경위,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그 내용, 증액대금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 하수급인의 의사, 도급인이 인식하였던 내용 등을 종합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고려해 볼 때 ㄱ사는 ㄷ사의 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하고자 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동시에 중액대금의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를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했다고 해도 수급인에게 따로 증액되었던 공사대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도급거래에 있어 규정된 법률사항을 따른다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직접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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