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직접지급청구 등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30. 21:4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직접지급청구 등




하청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직접지급청구 등을 통해 사안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등 공사대소송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인인 A회사에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에 대해 A사에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인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별개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한 사안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하수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고등법원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발주자가 변경계약에 구속되는 점을 보면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와의 사이에 별도의 직접지불 합의나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피고가 직불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에 3자간의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자체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 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고한 부분에 해당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다양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안 중 하나로 때로는 복잡한 관계로 인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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