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9. 17:4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보상기준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국가에서 내가 가진 토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기준인데요. 오늘은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을 당했을 때 그 대가로 현금이나 권리, 채권 등을 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주요 공익사업 또는 철도, 도로, 공원 등의 문화시설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중 토지의 경우, 토지와 인근의 유사한 토지 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 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사용이 곤란한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통하여 전부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토지 이외의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물의 구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이 수용되고,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년 간의 영업이익 외에 매각손실액까지 토지보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상평가가격의 기준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지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영농보상, 영업손실보상, 지장물 보상 등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거나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연림이었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뒤 사용하고, 그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했을 경우 토지보상수용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사는 a씨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사는 a씨의 토지를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적법한 수용절차를 ㄱ사가 거치지 않았고, ㄱ사가 임의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한 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ㄱ사가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이후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ㄱ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는 ㄱ사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ㄱ사의 추가 보상금액 지급을 명했는데요. 즉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ㄱ사의 공사로 인해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 또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더불어 법원은 공익사업 시 토지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칙에 따른 보상취지를 언급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법령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손실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ㄱ사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원은 ㄱ사가 a씨의 토지를 수용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후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을 변경시켰으며 이러한 토지의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사가 임의로 a씨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했으므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평가한 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토지의 수용자가 소유자에게 제대로 된 토지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받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은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토지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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