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소송 공사지연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27. 17:0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소송 공사지연되면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비문제나 대금문제 등의 변수로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간 내 준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기 어려워 지체상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는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계약에서 핵심적인 계약에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계약 약정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지연된 공사로 인한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지체상금소송이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관련 사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대규모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시공사와 150억 원에 달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잔여금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늘어나자 ㄱ씨는 ㄴ시공사와 기존 계약에 늘어난 공사대금을 추가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계약대로 오피스텔 공사가 끝나자 ㄱ씨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영업날짜가 한참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하자도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시공사는 ㄱ씨 또한 잔여 공사대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청구한 지체상금소송을 기각하고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영업을 시작하려면 공사가 준공된 것과는 관계 없이 오피스텔 운영을 도울 직원을 채용 및 교육하거나 여러 기타 시설물들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작업까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 ㄴ시공사가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의 영업 개시가 늦춰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물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약정대로 건설되기만 하면 사회통념상 완성된 건물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영업에 관한 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ㄴ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며 ㄱ씨의 지체상금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대금 사안은 그 법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고 들게 될 경우 관련 지식이 없는 채로 대처하게 된다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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