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사유 인해서 분쟁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6. 17:0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지체사유 인해서 분쟁이?




공사지체사유로인한 지체상금이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서 약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계약으로 맺어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과 약정된 시점부터 지체된 날짜를 계산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 따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와 관련해 공사가 지체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살펴보자면 두 업체는 공사에 관한 공사체결을 했고 정해진 기한 안에 공사 진행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정해진 계약기간을 한참 넘어서 공사를 완료했고 A업체는 그 지난 기한만큼 공사지체사유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래 처음에 계약한 공사의 설계가 도중에 변경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으므로 A업체가 제공한 건설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지체사유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 사례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관련된 공사분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한 아파트와 누수문제로 인한 공사의 계약 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기로 한 T회사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공사대금까지 다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계약서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T회사가 공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함돼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쪽에서는 해당 공사를 계속해서 강요했고, 이에 따라 회사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공사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회사는 무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과 마저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대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인정했지만 누수문제로 인핸 공사 시 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부분은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며 T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표 회의단은 T업체에서 담당자가 방문해 공사에 관해 설명을 했고 T회사에서 주장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공사 진행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T회사는 계속해서 누수공사에 관련된 공문을 아파트 관리단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 누수공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측은 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로 보기 어렵고 T회사 측에서 애초에 예정일보다 기한을 한참 넘겨 완공했기 때문에 공사지체사유에 관한 법률상 산출방식에 따라 지체상금률로 계산해 보상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공사는 날씨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공사이다 보니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T회사에서 공사 일정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보내 양해를 구한 점을 살펴보아 관리단이 청구한 공사지체사유에 관련 보상금 금액을 반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로 인한 공사지체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소송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연이율을 높게 계산해 지체보상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Q건설사는 체육관 공사를 담당하게 됐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에 공사기간을 연장 받은 기간보다 더 연장해 준공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업체에 발주한 지자체에서는 공사지연사유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율계산 산출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체 쪽에서는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자연재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체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 때문에 공사일정을 넘기지 않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사지체로 인해 양극화 되는 부분은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건설 분쟁 중 공사지체사유에 관한 지체보상금 청구 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건설법은 법률 용어 등이 생소하게 들리며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산출방법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건설 관련 분쟁에서 수행경험을 다수 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